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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과 손해배상

Q

노트북과 짐이 들어있는 가방을 분실하고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cctv 추적 결과 중국인 외국인 노동자가 가져간게 확인이 됐고 신원파악중에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불법체류자일 가능성도 있고 이미 중국으로 귀국했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거주지나 연락처 알게되는 즉시 체포나 소환을 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1. 불법체류자일 경우/ 해외 출국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2. 처벌이 된다면 형사 입건 이후에 손해배상 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3. 200만원 손해액의 크지는 않은 금액이라 준비할 시간도 많고 신경써야 할것도 많아 민사로 넘어가기 껄끄러운데 인터넷을 간단하게 검색해보니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가 있더라구요 형사상으로 진행되는건가요? 지급명령과 이행권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신원 파악이 되어 수사기관이 신병을 확보한다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으나 신원파악이 불가능하다면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2. 형사입건 이후 상대방의 신상을 파악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지급명령'은 채권자가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보내고 송달 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내용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지급명령에 집행문을 교부 받아 계좌나 동산, 부동산 등에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장점은 인지대 비용이 일반 소송의 절반밖에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행권고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소액사건을 접수하여 원고가 되면 법원에서는 여러 사건 중에서 이행권고할 사건을 골라서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피고(채권자)에게 보내고 이것도 송달 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이행권고가 확정되면 지급명령과는 다르게 별도로 집행문을 받지 않아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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