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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빌려주고 카드값을 못받고 있어요

Q

19년도 지인에게 화장품 판매로 카드깡을 해달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수료를 조금 받을까해서 시작했는데 사업이 조금 기울어서 그런가 몇번 받지도 않고 그냥 카드깡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오다가 작년부터 가드값이 조금씩 밀리더니 이번년 들어와서는 카드깡 한것도 못받고 제가 제돈으로 카드값을 내는 실정이었고 그나마 직원이랑 연락해 선결을 하고선 들어오는거 받아서 결제하는식으로 이어오다 지금은 6월14일에 카드 선결을 1천2백만원 정도 선결제를 하고 17일까지 받기로 하고 한건데 연락도 안되고 선결한 돈도 못받고 있습니다 연락은 다 안받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사기사건 형사전문을 등록한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도 하면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것을 예견하고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단순히 민사소송으로는 반환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기 혐의를 검토해야할 사건으로 보입니다. 사기란 ① 기망행위('기망'이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 ② 착오(피해자가 기망행위를 속아서 착오를 일으켜야 합니다.), ③ 처분행위(가해자가 기망하여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처분행위'를 해야 합니다. ), ④ 손해발생(손해는 재물의 손해(동산, 부동산), 재산상 손해(노무제공, 담보제공, 채무면제, 채무변제유예 등)가 있습니다.) 성립되어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 상대방이 카드 선결로 1천 200만원 정도를 결제하면서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를 검토해볼 수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며 사기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해야 정확한 답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카드깡을 했다고 하는데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사기고소 접수 전 질문자가 피해를 입지 않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건자료를 지참하고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받고 사건을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저는 사기사건전문변호사 수 많은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연락주시면 사건자료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대응방법 마련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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