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에 생활고로 인해 대학 학회비 통장에서 10만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사비로 사용 후 6월 중순에 다시 채워놨습니다 고의로 인정했으며 현재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업무상횡령죄로 성립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현재 부사관을 지원해 놓은 상태인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56조에 의하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금전을 변제하였더라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후 다시 원사회복 하였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에를 인정함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시하여 무죄를 다투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를 하는 신분이어야 하는데 업무를 하는 자가 아닌 경우는 절도 또는 단순 횡령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야 정확한 답벼 가능하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수 많은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으며 냉철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대처방안 마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