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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놀다가 친구가 폭행을 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중1)가 집앞 놀이터에서 놀다가 친구들이 축구공으로 놀고 있어서 같이 축구를 했는데 친구 공인줄 알고 같이 놀았는데 그 축구공의 주인은 따로 있었나봅니다 그 축구공 주인(초6)이 달라고 해서 에휴~하면서 주니깐 기분 나쁘다고 멱살 잡고 욕하고 공을 발로 주다 보니 다른 쪽으로 살짝 갔나봐요 기분 나쁘다고 뒤에서 순식간에 목이랑 얼굴을 손톱으로 긁었어요 주변 친구들 말로는 화날일도 아니었고 주형이가 화나게 한것도 없었다고 그 아이를 만나서 화난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니~물었는데 말도 안하고 해서 그 아이 엄마를 불렀어요 이 상황을 다 얘기했고 축구공을 물어보지도 않고 만져서 미안하다하고 사과하고 그쪽도 사과하고 그 엄마가 치료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쪽도 아이가 한거라 그냥 치료비만 받고 끝내고 싶습니다 상태가 넘 심각해서 그날 일요일이라 응급실가서 치료받고 그 다음날 피부과를 갔습니다 레이저를 같이 해야한다고 해서 금액이 5회 50만원 금액이 커서 사전에 그쪽에 얘기를 했고 대뜸 아이의 상태를 물어보지도 괜찮냐는 문자도 없이 '계좌번호 주세요'라고 문자가 오더라구요 그래서 아직 치료가 끝난게 아니고 금액이 커서 알려드린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앞으로 흉터가 심하게 남을 것 같아 치료비가 더 많이 들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우리쪽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불안한 마음에 학교폭력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런 상황을 물었더니 금액이 크다보니 나중에 딴소리 할수도 있으니 학폭위를 열러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된 상황에 치료비를 저희쪽에서 100% 받을수 있나요? 자세한 해답을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위원, 학교안전공제회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가 되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증거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사건을 제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질문자의 자식이 공을 다른 곳으로 찬 점, 남의 공을 사용한 점은 형사사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절도 등의 사유가 없다면). 상대방은 폭행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면 상해죄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자료를 보아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질문자의 자녀가 불이익을 받을 사안이 없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연락주시면 사건자료 면밀히 검토하고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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