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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무단 점유물 처리

Q

저는 2022년 11월경에 12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2023년 5월 16일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던 중, 이전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분(이하 “예전 동료“라고 칭함)과 중국 거래처 사이에 통역을 몇차례 해주었고, 중국 거래처와 ”예전 동료“는 얘기가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 와중에 제 사무실(약 30평)에 ”예전 동료“가 여러 공구 및 제품 샘플들을 갖다 놓았고, 저는 오래 지낸 관계가 있어 2평 가량의 공간에 ”예전 동료“의 물건들을 두는데 동의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전 동료“는 저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다른 물건들을 추가로 계속 가져다 놓았고, 현재 ”예전 동료“의 물건이 약 14평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들을 치워 달라고 하니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며 못치운다고 하고, 저를 업계에서 매장시키겠다, 패가망신 시키겠다,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입니다. 더불어 사무실 앞에 대자보를 붙이겠다 협박하고, 신규 채용한 직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괴롭힘을 더해 가는 상황입니다. 저는 괴롭힘을 그만해달라는 의사를 카카오톡으로 표시했고, 물건 철수 등은 내용 증명 으로 의사를 표시해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하는지, 법적절차를 어떻게 밟아 나가야 하는지 상담 드리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무단 점유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2평의 공간을 대여하는 것에는 허락했으나 상대방이 2평외에 12평을 더 차지하고 있다면 명도소송을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명도소송을 할 경우 상대방이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당사 합의에 의하여 물건을 치우고 점유를 회복하는 조건으로 소를 취하하여 빠르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2평에 대한 어떠한 부동산 계약서도 없다면 방해배제청구소송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2. 협박하는 사안에 대하여 저를 업계에서 매장시키겠다, 패가망신 시키겠다,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메세지를 보내면서 불안감을 유발할 경우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면 스토킹으로 고소 후 임시조치 또는 긴급조치 신청을 병행해야 할 사건으로 보입니다. 3. 신규채용한 직원에게 험담을 하는 경우 신규직원 1명에게 질문자의 험담을 하였다면 사안에 따라서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으나 명예훼손은 공연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연성이란 전파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1명에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나 1명이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 사건은 사건자료를 보고 정확한 답변 가능합니다. 형사전문, 부동산전문 변호사로 수 많은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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