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화장실에 옆칸에서 아이를 찍었어요. 형사로 징역1년4개월 집행유예4년 봉사시간80 나왔어요. 전 항소신청했습니다. 형이 너무 안나와서요. 국선변호사님 말로는 항소했어도 직영살기 힘들고 그대로 진행될거고 집행유예도 별거 아닌것차럼 말씀하시네요. 민사로 소송걸건데 정신적피해.보상은 어느정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피고측에 재산이 없으면 못받는다던데 맞나요?
손해배상청구를 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요청 주시면 자세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