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셀프사진관을 이용하던 중, 주변에 놓여 있던 종이가방 안 목걸이와 화장품을 별다른 생각 없이 챙겨왔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합의를 원하지만 피해자가 제시할 합의금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물건의 가치는 최대 10만 원 정도로 추정되며, 사용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합의 등 대응책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자문 요청 주시면 자세히 상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