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이신 어머니께서 별세하신 뒤, 국내 은행에 예치된 원화 예금을 미국 시민권자이신 아버지께서 상속받으실 수 있도록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인 아들이 대신 한국에 들어가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상속세 신고를 위해 관공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한국 변호사에게 위임해 처리할 경우 대략적인 수임료와 처리 범위가 궁금합니다.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간의 상속분할협의서 작성 후 은행에 필요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마다 요청서류가 상의하므로 해당 은행에 필수서류 문의해서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 자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