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자전거 대 자동차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전거(본인) 제가 가해자라고 피의자신분이 됐습니다. 자동차는 대물피해만 입었는데(약200만원) 경찰이 이런 경우 자전거인 제가 종합보험이 없어서 합의를 못한다면 검찰에 기소한다고 합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151조로 대물피해가 합의안된다면 형사처벌받게 되나요? (개인적으로 법원판례찾아보니 대물피해만으로 형사처벌된 판례는 못찾았는데 혹시 제가 못 찾은건지 그런 판례도 있나요?)
자전거로 가해자가 된 경우 대물피해 합의가 안되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 내지 합의를 해야만 기소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상담요청 주시면 상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