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이 한 빌라를 매수했는데, 당시 전 소유자와 세입자 사이에 이미 전세계약이 체결돼 있었고 그 세입자가 계속 거주 중이었습니다. 매입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채권양도 안내문을 받았고, 이어 세입자가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보증채무 이행청구가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해당 세입자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도 받았고, 형님은 이의신청을 진행 중이며 매도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된 뒤 행방불명 상태로 기소중지된 상태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지, 매매계약 당시 임대인 지위가 형님에게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심문기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 유씨와 이씨 사이의 맺은 계약으로,
그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적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매매계약 당시 포괄적승계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점을 자료 등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정식상담요청을 주시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