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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빌라를 임차인 거주사실을 숨기고 매도.

Q

문의드립니다. 형님께서 22.3.3 최모씨의 빌라를 1억9천만원에 매수하였습니다. 최모씨는 당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지인 조카 가 잠시 거주하고 있으며 매도 되면 비워준다는 얘기 하기에 매수하였음. 매입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허그')에서 채권양도알림안내문을 받고 보니 거주자 이모씨는 전 전 소유자 유모씨와 1억9천만원에 21.1.13~23.2.28 전세계약함. 유모씨는 전세계약금 받고 21.2.11일 최모씨에게 1억9천만원에 매매로 소유권 이전함. 허그 안내문에는 "매수당시 임차인(이 모씨)의 임대차관계를 승계하지 않으셨으면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승계되지 않습니다". 는 문구가 있어서 허그에는 회신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얼마 후 허그에서 “상기 주택에 대해 발급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채권자(임차인이선형)로부터첨부와같이보증채무이행청구(청구금액: 190,000,000원)가 접수되어, 보증채무가 인정되는 경우 보증이행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의 및 소명서를 작성 허그에 회신 보낸 이후 연락없음. 23.2.9 에 부천지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왔기에 보니 임차인 이모씨는 계약일 21.1.13/ 주민등록일자 21.2.8 /점유개시 21.2.8 /확정일자 21.1.13 으로 등기사항에 주택임차권이 되었습니다. 3월초 항고장 작성하여 이의신청 . 5월에 심문기일 연락 옴 현재 최모씨는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행방불명으로 기소중지 됨. 문 1.임차인 이모씨는 21.1.14 허그 와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보증채무이행청구까지 허그에 양도함으로 되어 있어 임차인 이모씨는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 문 2.형님께서 심문기일에 대응방향.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 유씨와 이씨 사이의 맺은 계약으로, 그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적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매매계약 당시 포괄적승계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점을 자료 등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정식상담요청을 주시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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