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그당시 상황 그리고 공소장 내용에 대해 변론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님을 다른분으로 재선임하고 진행할 예정이라 질문글 올립니다. 공소장 내용은 단순합니다. "변제의사없고 능력없는데 돈을 빌려가고 안갚았다." 지금 변호사님은 다 인정하고 합의하는쪽으로만 말하십니다. 저도 그게 맞는줄 알았구요. 실제로 기존 1심을 진행했으나 변호사님이 합의진행중이라고 1심 미뤄달라해서 1심이 다시 5월10일에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변론하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자세히 설명 못드리는점 죄송합니다 ㅠㅠ 글로쓰자니 막막해서... 변제의사가 없었다.(대상이 잘못됐지만 변제의사가 있었고 실제로도 4달가량 변제를 했었다.) 변제능력이 없었다.(직장이 있었고 변제가능한 상황이었다.) 기망했다.(이건 인정합니다..여기에 사정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개인회생을 진행한 상황이었고 대출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대출 상담사와 연결되었고 그 상담사가 회생중에 2건 대출이 있고 마지막 대출이 될거 같다. 근데 혼자명의로는 힘들거같다. 지인중에 한명 포함 2명에 명의를 올려서 대출을 받은뒤 그 지인명의만 빼면 저(본인)혼자의 대출이 된다 그럼 변제해 나가시면 된다. 이런 내용이었고 저는 그 사실을 믿고(믿었다는게 말이 안될수도 있지만..저는 정신과 약을 오래먹고 있어서 옳바른 결정을 못내렸을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당시엔 진짜 믿고 잇었습니다...지금 생각하면 제가봐도 제 자신이 멍청하지만..) 근데 그 담당자 말과는 다르게 (나중에알고보니) 저를 고소하신 지인분 단독 대출이었고 여기서 변론을 한가지 더 하고 싶은건 그 지인분이 단독대출로 됐다 이상하다 한마디만 해주셨어도 그돈을 받지도 쓰지도 않았을것입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았고 이미 그 담당자는 출장핑계 바쁘단 핑계로 점점 연락을 안받더니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저도 멘탈이 무너지고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잠수를 탔던 것입니다. 그 후 파산을 진행했고 파산 진행당시 그분에 대한 채무도 넣을 수 있다고 들었으나 도의상 제 상황이 나아지고 여유가 생기면 그분께 피해드린건 어떻게든 연락을 드려서 변제 해야겠단 생각으로 넣지 않았고 하지만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된것입니다. 글이 길고 두서가 없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한건 하나 입니다. 제 의견을 포함하여 변론을 하면 제 처벌 수위 라던가 변제를 위한 기간이 좀 더 생길수 있다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변론을 하고 싶습니다. 1심잠깐 갔을때 판사분이 할말 있음 하라해서 위 내용을 말하기 시작한 순간 제 변호사님이 막고 법리적으로 이해시키고 합의보겠습니다 라고 말해서 끝났거든요 이대로 저 위에 공소사실을 그냥 인정하고 합의를 보던지 못보면 처벌을 받던지 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