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전세금을 시세 대비 올려준다고만 함) 당시에 실거주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집을 비워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피치못할 사정(아이의 질병)으로 도저히 이사할 상황이 되지 않아 매매를 하게 되었고 아이는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아이의 차도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거주할 임대차계약을 거절하고 부득이 매매한 사정으로 보이십니다.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 상황인신가요?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는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던 사정 예컨데 실거주를 하던 직계존석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실거주 중 갑자기 해외 주재원으로 판견되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구체적 대응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식 상담요청주시면 상세히 상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