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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있어요

Q

안녕하세요. 기존 원룸에서 6000만원의 보증금을 회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1년도 1월25일부터 23년도 1월24일까지였는데 12월 중순 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마련이 어려울것 같으니 계약을 연장해줬으면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결혼 준비로 이사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상태라 신혼집을 신규 대출 받기 위하여 기존 원룸 전세대출은 상환을 하여야지만 새 집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원룸에 해당하는 집의 계약서만 6개월 연장하고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도 대출로 인하여 본인 이름으로 된 전입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아직까지 원룸 측 집주인은 보증금이 언제까지 마련이 된다는 확답이 없으며 뺀 호실에 대해서는 월세를 받아 운영중에 있고 문자로 기록을 남기려하면 계속 전화로 이야기하자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점유권도 대항력도 잃은 지금 상태에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지요..? 너무 답답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보증금 반환소송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했다면 부동산가압류를 통하여 채권확보가 필요해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계약 등 자료 지참하여 상담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이 유료인데, 상담 후 사건위임시 상담료는 수임료에서 공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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