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상환 위해 전입신고를 옮겨 대항력을 잃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돌려받을 방법이 전혀 없나요?

Q

기존 원룸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마련이 어려우니 계약을 연장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결혼 준비로 이사가 불가피했고 신혼집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원룸 전세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해 어쩔 수 없이 계약서만 일부 연장한 채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겼습니다. 이후에도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시기를 확답하지 않은 채 해당 호실에 새로 월세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문자로 기록을 남기려 하면 전화로만 이야기하자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점유와 대항력을 모두 상실한 지금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보증금 반환소송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했다면 부동산가압류를 통하여 채권확보가 필요해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계약 등 자료 지참하여 상담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이 유료인데, 상담 후 사건위임시 상담료는 수임료에서 공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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