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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사고

Q

8월16일가벼운교통사고후 두달이지난10월18일. 지주막하출혈로. 뇌수술을받앗습니다. 사고때충격으로. 서서히출혈이생겻다고합니다. 진단서에도 소견서를 썻는데. 병원비를비롯해서. 손해배상청구할수잇나요?열흘동안가게문을닫아야만햇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원칙적으로 교통사고 부상에 관하여 합의할 경우 추가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그러나 이사건 교통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피해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는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1)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2)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3)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전액이 될지는 과실 비율에 따라 다르며 재판부의 재량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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