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현금영수증 하지 않는 손님 대상으로 의도적으러로 주문을 취소한 후 현금을 꺼내 가져가는걸 씨씨티비 증거 수집중입니다. 현재 2건 적발해서 증거 모으는 중인데 금액이 적어도 횡령이나 절도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직원이 현금영수증 하지 않는 손님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후 현금을 꺼내 간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네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CCTV 증거로 2건의 증거를 확보하셨고, 추가로 증거들을 확보하시어 형사고소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