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주문한 배달 음식에 돌이 나와 이가 파절됬다고 합니다

Q

당근에 작성한글입니다 11월 12일 고객님으로부터 음식을 먹는 도중 돌이 나와 치아가 손상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먼저 정중히 사과를 드렸고 음식값을 환불하였으며 병원 진료를 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해두었고 저는 가입한 것을 살펴보았는데 보험이 만기가 되고 갱신하는 것을 깜박 잊어 본 건에 대한 보험 처리가 불가능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진단서를 보내주셨으며 다음과 같이 적혀있었습니다. "26번 치아의 법랑질이 파절된 바 파절 부위를 다듬었으나 추후 신경변성 시 시림과 통증을 호소할 수 있어 신경치료 후 금관수복(크라운)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그래서 추후 치료가 필요하다면 제 약혼자가 근무하고 있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녹취록 보유) 고객님께서 적으신 내용 중 '추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보상할 수 없다' 는 부분은 허위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제 약혼자가 근무하는 치과가 아닌 다른 치과에서 치료받길 희망했고 또 합의금으로 일시불로 1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부당하단 생각이 들어 그런 방식으로 보상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고객님께서 인터넷에 올리겠다, 소보원에 신고하겠다, 구청 위생과에 신고하겠다, 본사에 알리겠다는 어조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였으며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소보원 뿐만 아니라 구청 위생과에서도 점검을 나왔습니다. 저희 매장은 식약처 인증 위생등급 최고 등급에 항상 위생이 청결한 매장입니다. 불시에 점검을 나온 구청 위생과에서도 위생 상태에 아주 만족해하였습니다. 또 고객분께서 20일이나 지난 오늘 본사로 전화하여 합의금을 요청하셨습니다. 본사에서는 고객분께 지정된 병원에서 진단 및 추후 진료를 권유했고 모든 비용 일체는 점주인 제가 부담하는 것으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고객분께서는 합의금 10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내렸으니 일시불 합의가 아니면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고객분의 말씀에 따르면 본인이 15년 전에 떡볶이를 먹다가 치아를 다쳐 15년 후에 치료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지금 치료를 했지만 10년이든 지나서 또 이가 아프면 그때 계속해서 치료를 보장할 것이냐고, 본사가 보증을 서라며 막무가내로 주장했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은 자유입니다. 고객분께서도 입장이 있으실 테고 도움을 청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올려 주십시오. 안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만들고 버티어 나가는 작은 식당 하나가 거짓으로 적어진 글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 견디기 힘듭니다. 장사를 수 년째 하면서 고객분들과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면 제가 억울함이 있든 없든 간에 항상 고객님께 다 맞춰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사과드리고 진료를 권했으며 추후 진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녹취된 통화 내역이 있습니다. 고객님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제가 고객님의 치아 치료를 더 이상 보상해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일시불로 100만 원, 아니 '깎아서' 60만 원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까? 늘 장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을의 입장이 되다 보니 너무도 속상합니다. 인터넷에 저 글을 바로 잡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상대방은 법적외에 할 수있는 조취를 진행 하였고 비용에 대한 배상합의 민사소송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만약 민사소송에 가게된다면 현재 내용만으로 승소 할수 있는지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형사적 대응 명예훼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접촉됩니다.정보통신망 법 제70조(벌칙)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를 한 경우 당연히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상대방은 이미 진료는 받은 상태에서 후유장애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한다면 패소자는 60만원보다 더 많은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료, 감정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 감정에 의하여 후유장애 또는 통원치료에 관하여 승소한다면 질문자가 지정하는 병원 외에서 진료받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