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기가 지저분하다며, 음식이 상한거같다며(실제 내가먹어봤을때 상하지않았고 손님만 그렇게느낌), 온갖트집을 잡으며 시끄럽게 진상을 부리는 손님과 크게말다툼을 할경우 가게쪽에서 진상손님에게 영업방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아니면 역으로 손님이 식약처나 경찰에 전화를해서 영업방해가 될경우 가게쪽에 피해로 끝나나요?
악성댓글과 관련하여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되기 위해서 해당 요건에 잘 충족되어야 합니다.
◎ 댓글을 다는 행위에 대한 판단 댓글을 다는 행위는 알권리 차원에서 넓게 허용하지만,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할 목적에 댓글을 다는 경우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리뷰 다는 행위’에 대하여 법원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터넷에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하여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啓導)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처벌된 사례본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에서는 갑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2)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등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의 이유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부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업체의 제과점에서 구입한 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재하고, 언론사 기자에게도 위와 같은 인터뷰를 하여 허위 내용의 기사가 유포되도록 한 사안에서 국민의 식품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고,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등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사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악의적인 리뷰인 경우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