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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신발 분실,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Q

저희 매장은 오래되서 신발을 벗고 올라가셔야 하는 좌석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년에 한두번 정도 손님이 신발을 바꿔신고 가시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얼마전에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오신 손님이 술에 많이 취하셔서 다른 손님 신발을 잘못 신고 가셨습니다.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잘못 신고 가신 분의 일행 분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을 상황이 아니어서, 신발을 분실하신 분께는 일단 댁까지 신고 가실 수 있는 슬리퍼와 택시비를 드렸습니다. 한데 이분이 본인 신발을 돌려 받아야 식사값을 내실 수 있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희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마냥 따질 수도 없어서 그러기로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다음날 잘못 신고 가신 분과 연락이 되었는데, 그 분이 지방에 계셔서 우여곡절 끝에 4일만에 택배로 신발을 돌려 받았습니다. 원주인 분께 연락을 드리고 신발을 찾으러 오셨는데, 신발이 상했다며 신을 수 없으니 구입가의 50%를 변상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로서는 사건 발생 당일에 택시비도 드렸고 신발도 찾아드렸고 신발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지, 신발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변상해 드려야 하는 건지, 혹시나 변상을 해드려야 한다면 저희가 해야하는지 아니면 바꿔신고 가신 분이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서 신발 분실 당일날, 사건과는 별개로 식대는 받는 것이 정당한 게 아닌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민법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등에 의한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은 고객이 다른 고객의 신발을 신고 나갔으며 질문자는 위 분실물을 지급받아 건네주었으며 그 과정에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키시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해야할 이유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물건이 50% 상했다고 주장하나 손해와 인과관계는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음식값은 청구 가능해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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