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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을 양도시 임대인의 월세와 보증금 인상 상한은?

Q

매장을 양수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저희가 나가면 다음 임차인에겐 월세와 보증금을 무조건 올려 받겠다 하는데 지금도 평수에 비해 터무니 없는 금액인데 건물주가 그렇게 나올시 다른 임차인을 구할수 있을지 걱정 입니다. 양수도 계약시 건물주가 차 임차인에게 요구할수 있는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 상한이 있는지요. 그리고 과도한 증액 요구로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법으로 구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보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 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 중에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있다고 규정하면서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방해했다고 보여진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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