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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만료에 대해

Q

임대계약이 만료되어서 나갈려면 임대인에게 언제 통보를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계약서에 의한 계약기간 및 갱신기간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 가능합니다. 1.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계약해지2018. 10. 16. 이후 계약자라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2. 재계약 이후 계약해지이후 재계약을 하여 갱신하였다면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3. 묵시적갱신에 의한 계약해지그러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갱신되며 묵시적갱신에 의한 계약기간은 2년이나 임차인은 묵시적갱신 기간에 언제든지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 뒤에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내에 월 차임료는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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