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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를 훔쳐서 여러군데 업장을 차렸어요 신고가될까요?

Q

어떤식으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저희가 판매하는 레시피를 가져가서 똑같이 메뉴 이름 가격 리뷰 까지 장사하는 업장을 찾았어요 4군데나 오픈을 해서 장사하고있는데 얼마전 같은상권에 오픈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상대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타업체가 상담자 회사의 고유의 레시피를 훔쳐 같은메뉴나 동일한 구성을 한 행위에 대하여 어떻 대응해야할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위 사안은 상대방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사안에 따라 ① 형사상 고소 ②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③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①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따라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관련자가 업무상 배신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피해 입힌 경우라면 그 가해자를 상대로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그 외 퇴사하면서 회사 내 서버에 자료들을 다 삭제하거나 반출했다면 업무방해죄 또는 컴퓨터업무방해죄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③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를 상대로 사전에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위 법적조치를 취하실 때 앞서 말씀드린 영업비밀의 각 요건인 ① 비공지성 ② 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관리성을 철저한 증거로써 입증되도록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또한 침해자의 침해하는 행위를 입증할 관련 문서, 영상 및 사진 자료, 카톡대화내용, 문자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기 전에 영업비밀과 관련한 법리가 잘 충족되었는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입증할 관련 증거도 충분히 확보한 것인지도 검토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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