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이 나왔다고 환불요청을 하는데 가게가 거절을 하거나 음식회수 요청을 하면 군말없이 요청에 동의해줍니다. 하지만 이물질이 나왔다고 수십곳의 가게에서 환불을 받았다면 거짓말로 환불을 받는구나 생각은 들지만 막상 찾아보니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그런 고객을 신고할 방법이 없는것 같더군요. 이럴경우 가게에서 대응할 방법은 없는걸까요? 그저 주문을 받지않거나 혹시 또 환불요청이 들어오거나 하면 거절하는게 최선일까요?
사기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발생케 하고 그 착오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 기타의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불법의 이익을 취득하는 죄입니다.
판례에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머리카락이 음식에 들어갔다고 피해를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한적 없다면 수사기관은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 고소한다면 상습적인 형태로 고의성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