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불법 주차로, 삼계탕 집인데 복날 장사를 못했습니다. 가게 문이 안 열리도록 주차했어요.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며 공로라고도 불립니다.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으며, 그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며 따라서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의해서도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가게 문이 도로와 인접하여 도로를 걸치고 질문자의 가게 앞을 불법주차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주차장 공간에서 가게 문을 막음으로써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만 한다면 상대방은 이에 반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자료를 가지고 형사고소를 하여 합의금으로 피해 금원을 회복하는 방법을 고려하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