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문앞 불켜지는바운스를 주차할려고하다가 못보고 너무쎄게 박아서 바운스안에 등하고 통이 부셔졌는데 못보쳐주겠다고하네요 어떻게해야할까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CCTV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나 상대방이 위 사건을 인정하는 문자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게문앞 불켜지는바운스를 주차할려고하다가 못보고 너무쎄게 박아서 바운스안에 등하고 통이 부셔졌는데 못보쳐주겠다고하네요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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