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가게앞세워둔 바운스를 차로부셨는데 못고쳐주겠다하네요?

Q

가게문앞 불켜지는바운스를 주차할려고하다가 못보고 너무쎄게 박아서 바운스안에 등하고 통이 부셔졌는데 못보쳐주겠다고하네요 어떻게해야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CCTV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나 상대방이 위 사건을 인정하는 문자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