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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월세를 올린대요

Q

건물주가 월세를 마음대로 올리겠다는데, 방법이 있나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건물주가 월세를 마음대로 올리겠다고 하여 걱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차임등의 증금청구권에 의하면,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5%)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고 위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에 의하면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인의 환산보증금(지역마다 보증금 금액이 다릅니다)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당사자 합의 없이 5%이상 증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환산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를 초과한다면 위 규정이 아닌 민법 규정에 따라 적용되어 임대인은 5%이상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한다고 무조건 따라가야하는 것은 아니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 증액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판례에서도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임대차기간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차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차임의 증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일방적으로 증액을 청구할 수 없고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의를 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면, 이는 강행규정인 민법 제628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제652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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