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에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자영업자입니다. 임대료가 동결된다면 저야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혹시 인상된다면 최대 얼마나 인상될까요?? ㅠ
환산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권'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산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를 초과한다면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박의 부담의 증감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증감청구할 수 있으며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 임차인이라고 하여도 계약갱신요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한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보고 자세한 답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