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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리뷰는?

Q

오늘 아침에 리뷰이벤트를 하겠으니 리뷰이벤트용 음식을 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주문된 음식과 같이 보냈는데...그 어떤 항의 전화도 없이 갑자기 리뷰가 올라왔는데..리뷰이벤트용 음식용기가 찌그러져 있고 국물이 흘러서 비닐봉투에 흥건한 사진이 올라와 있더군요. 그리고 내용에는 리뷰이벤트용 음식을 전자렌지에 돌려서 않좋은 플라스틱 오염관련 얘기를 하고 밥이 딱딱해서 다 버렷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1.보통 리뷰이벤트한다고 하면 뭔가 자신과 않맞으면 항의전화부터하는데 배민을 통해서 하는 전화도 받지를 않습니다. 2.리뷰이벤트용 음식이 담긴 용기는 전자렌지에 취약해 10초만 돌려서 완전히 녹습니다. 3.배달대행업체가 문앞에 놓고 고객에게 문자를 남겼을 당시만 해도 음식은 멀쩡했습니다. 만일 음식이 샜다면 배달대행업체가 바로 다시 회수해서 재 포장해서 갔을겁니다. 이 악성댓글로 인해 피해가 막심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런지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Q. 이 악성댓글로 인해 피해가 막심합니다.어떻게 대응해야 할런지요?. 악성댓글과 관련하여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되기 위해서 해당 요건에 잘 충족되어야 합니다. ◎ 댓글을 다는 행위에 대한 판단 댓글을 다는 행위는 알권리 차원에서 넓게 허용하지만,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할 목적에 댓글을 다는 경우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리뷰 다는 행위’에 대하여 법원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터넷에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하여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啓導)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처벌받지 않은 사례본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에서는 갑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2)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등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의 이유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부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 처벌받은 사례그러나 경쟁업체의 제과점에서 구입한 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재하고, 언론사 기자에게도 위와 같은 인터뷰를 하여 허위 내용의 기사가 유포되도록 한 사안에서 국민의 식품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고,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등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사건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이트(https://openmarket.lawsee.com/antiwhitepig)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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