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8년가까이 장사를하고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임대인이 가게를 쓸거라고 나가라는 통보를받았는데요. 일단은 임대차보호법 10년을 예기해 2년더 있기로하긴했는데요. 가게를 다른 임차인 에게 팔고 나간다면 권리금을 받고 나갈수있는문제인데.. 임대인이 쓴다고하니 팔수도없는입장이네요. 권리금받을수있을까요? 권리금회수소송될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은 사용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금보호를 거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인은 기존 임대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거나,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기존의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하거나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방해해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 제1항 각 호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 제2항 각 호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각 호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