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가까이 작은 점포를 운영해온 자영업자입니다. 여러 점포가 이어진 가건물 상가로, 오래전 지어진 건물이며 함께 있는 다른 점포들도 대부분 오래 운영해온 곳들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하고 들어왔는데, 최근 임대인이 바뀌면서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해 본인들 매장을 열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건물이라는 이유로 권리금은 포기하라는 입장이고, 그동안 자연재해 피해 복구도 임차인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온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소송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리금청구 등을 생각해 볼 문제같습니다.
임차인들 전원 대동해서 사무실 내방하여 사건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계약서, 내용증명 등 지참하여 내방상담 한번 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상담요청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