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이후에도 계속 항의 연락을 하는 고객,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로 대응할 수 있나요?

Q

온라인 화장품 쇼핑몰을 운영하며 카톡 상담으로 제품을 추천해드리는데, 한 고객이 피부 트러블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무상 제품 제공, 환불 요청(구매액의 70% 환불 처리) 등으로 대응했고 소비자보호원에서도 환불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음에도, 이후에도 늦은 밤 시간까지 항의성 연락이 계속되고 있으며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SNS에 악성 댓글을 남길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계속되는 연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환불 등 과도한 문제제기로 인하여 업무가 방해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SNS 상 악성 댓글을 한 부분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자료 등 지참하여 상담요청주시면 상세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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