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타인에게 밭을 임대(도지)해줬는데, 특약사항에 '향후 인삼 채굴 상태에 따라 재연장 시에는 계약 당시 금액을 선지급하고 인삼을 수확할 때까지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밭 주인 측(상속으로 소유권 승계)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임차인 측은 이 특약을 근거로 몇 년 더 재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특약사항 때문에 상대방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간보다 짧게 연장해주겠다고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특약상황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계약서 제공해주시고 상담요청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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