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접도구역 위반 건축물 철거명령, 철거 조건으로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Q

제 소유 토지가 고속도로 접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조한 컨테이너에서 15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의 민원으로 철거 명령이 내려졌고, 이를 불복하며 벌금 납부를 미뤄오다 최근 벌금(약 420만 원)을 10개월 분할로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두 달 정도 납부를 못 하고 있는 사이 추가로 벌금이 다시 부과됐습니다. 이제 철거에 응하려고 하는데, 관할 기관에서는 철거하더라도 새로 부과된 벌금은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철거를 조건으로 이 벌금을 감면받거나 무마시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행정심판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취소처분을 받으려면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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