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저는 제땅에 한국 도로 공사에서 고속도로 접도 구역 선을 긋는 바람에 콘테이너을 개조해서 15년째 살고 있는데 옆집 사람의 민원으로 철거 명령을 불복하고 벌금을 연기연기하면서 지내오다 2021년 벌금을(4,200,000원) 10 개월분활로 내고 있다. 도저히 억울해서 두달을 못내고 있는도중 2022년 벌금이 또 날아왔습니다. 이젠 철거를 한다니까.철거 하드라도2022년 발급한 벌금을 무조건 내라고 합니다. 철거 조건으로 이벌금을 무마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요?????좋은 가르침 부탁 드립니다~~~^^/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행정심판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취소처분을 받으려면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