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차용증을 작성하고 연이율을 정해 돈을 빌려줬는데, 만기가 지난 지금까지 원금과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빌려준 금액 중 절반은 상대방이 땅을 담보로 잡겠다며 명의를 이전해 갔다고 하는데, 실제로 무엇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불분명한 상태이고 나머지 절반만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 작성 당시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받아뒀고, 차용증에는 연대보증인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제를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차용금 반환 청구 소송과 함께 가압류 등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조치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차용증에 기재된 연대보증인에게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차용증 작성 내용에 따라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민사상 대여금청구도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또한, 차용사기도 검토해볼만 합니다.
변제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용한 사실로 인하여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청구 전략상 민사청구나 형사청구 모두를 방편삼아 채권회수에 주력하셔야겠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조력받으셔서 사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