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2020년 4월14일 작성하고 2022년 9월30일 자로 만기 이고 이자는 연 3%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자는 한푼도 없고 원금 도 없습니다 금액은 415,000,000 이고요 이중에서 절반은 땅을 차업한다니까 명의 이전해서 절반 만 받은 상태 입니다 차용증 쓸때 인감증멩서 주민증 받아습니다 저나로 정리 하자고 하니까 발뺌 합니다
차용증 작성 내용에 따라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민사상 대여금청구도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또한, 차용사기도 검토해볼만 합니다.
변제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용한 사실로 인하여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청구 전략상 민사청구나 형사청구 모두를 방편삼아 채권회수에 주력하셔야겠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조력받으셔서 사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