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상가가 함께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가 지하 1층의 대형 식당이 폐점 후 철거공사를 진행 중인데, 바닥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이 건물 전체에 전해지고 있고, 지하 주차장 천장에도 여러 곳에서 누수가 발생해 상가관리소를 통해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철거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누수가 건축물 안전에 영향이 없는지 안전진단을 요청하고 있으나, 상가 측은 안전진단에 따른 공사 지연(약 한 달)과 비용 부담을 이유로 진단을 받을 의향이 없어 보입니다. 상가 측이 안전진단 없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가 측에서 아파트 측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별도의 본안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전의 필요성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통하여
공사중지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가 요하는 사안으로 아래상담요청을 주시면 자세히 상담하도록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