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임신했는데 상대방이 낙태를 강요하며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양육비와 낙태강요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Q

교제 중 혼인을 전제로 상견례와 예식장 예약까지 마쳤는데 이후 임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불안감이 커졌고, 상대방 어머니와의 갈등도 있었던 끝에 상대방 측에서 위자료를 주고 아이를 지우라고 요구하며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임신 초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낙태를 강요받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녹음 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지인 변호사와 상담했다며, 낙태에 응하면 위자료 200~300만 원만 지급하고 응하지 않으면 연락을 모두 끊겠다고 했고, 양육비는 월 30만 원 수준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왔습니다. 제가 자체적으로 계산해본 양육비 산정기준으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혼인신고 전 파혼이므로 정식 이혼 절차 없이, 변호사 선임 없이도 법원에 양육비만 청구할 수 있는지, 양육비 산정기준에 따른 적정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낙태 강요와 관련해 형사고소 및 정신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양육비청구를 소송으로 제기해서 결정문을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청구도 함께 검토해야 할 사건입니다. 판례는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장래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부양료(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판결), 양육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기왕에 지출한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결정), 장래 소요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결). 자세한 상담은 상담요청 주시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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