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아버지 통장을 관리하던 조카가 보상금을 임의로 인출했습니다,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뇌출혈로 쓰러진 뒤 언어와 보행이 불편해진 아버지(장애 등급 보유)의 통장과 인감을 자녀들이 부재한 사이 조카에게 맡겨 관리를 부탁했습니다. 이후 통장을 재발급하며 거래내역을 확인해보니, 수년간 매달 입금되는 각종 보상금과 유족연금에서 조카 부부 명의로 수차례 인출이 이루어져 잔고가 거의 남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조카 부부 명의로 소액이 재입금·재인출되는 패턴이 반복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 계좌가 새로 개설되어 일정 금액이 이체된 정황도 있습니다. 이를 횡령 등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말이 어눌하고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의사능력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 아버지를 대리해 고소를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횡령죄 고소를 검토해야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액수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여부도 판단해야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절차 및 상담은 상담요청을 주시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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