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상대방이 제가 자는 동안 은행 어플로 조금씩 제 돈을 빼내 사설 도박에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이 문제로 다투던 중 이사를 가자고 하여 동의했습니다. 집주인과 연락해 보증금 일부인 약 500만 원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그 돈을 본인 통장으로 보내라고 한 뒤 잠깐 나갔다 오겠다며 그대로 가지고 도주했습니다. 집에 있던 현금과 금붙이도 함께 사라진 것으로 보이나 정황상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어 일단 경찰에 절도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총 피해액은 약 3,000만 원입니다. 경찰이 CCTV 확인 후 검거하겠다고 했는데,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제가 직접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절도죄로 보입니다.
형사절차 진행중이라면 별도로 민사도 준비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상담요청주시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