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저에게 접근하여 제가 자는동안 은행어플을 통해 야금야금 제돈을 가져가서 사설토토를 하다가 걸리고 싸우길 반복하던 도중 이사를 가자 꼬시며 제 동의를 얻은후 집주인과 컨택을 하여 보증금의 일부인 약 500만원을 선입금 받았는데 그돈조차 자기통장으로 보내라 한뒤, 잠시 마트다녀오겠다는 말과함께 그대로 돈을 들고 도주를 하였습니다. 집에있던 현금과 금을 같이 가져간걸로 보이는데 정황상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고 일단 경찰에 절도로 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경찰이 씨씨티비확인후 잡아주겠다하고 3일정도가 지났는데 이경우 민사는 제가 따로 걸어야 하는건가요 ? 총 피해액은 3000만원정도입니다.
절도죄로 보입니다.
형사절차 진행중이라면 별도로 민사도 준비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상담요청주시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