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맡겼던 돌봄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재판이 진행되어 원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 취업제한 처분이 선고되었습니다. 현재는 검사만 항소한 상태입니다. 피고인 측은 재판 중 합의를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해 시간을 벌었으나 이후 사과 등 성의 있는 조치는 없었고, 선고 후에는 법원 앞에서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뒤늦게 합의금 300만 원을 제시했는데, 피해 기간은 아동별로 각각 약 5년과 1년이며 인정된 학대 유형은 신체적·정서적 학대입니다. 이런 정황이 항소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제시된 합의금이 적정한 수준인지, 원심 판결 내용을 토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 어느 정도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금에 관하여 적절한 보상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래 상담요청 주시면 상세히 상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