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둘을보낸공부방선생을 상대로 아동학대 형사진행되어 얼마전 원심판결 징역6월집유1년 .수강40시간.취업제한2년) 이 나왔으며 현재 검사만 항소한상황입니다. 피고측은 합의하겠다며 변론종결일 판사에게 이야기하여선고기일까지2달받아갔으나사과도 없었으며 판결끝나고 법원건물밖에서 피해아동1과 부모에게 화를내며큰소리를쳤습니다. 이런부분으로 항소에서 또 다른판결을 기대해볼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고측은항소안했는데 검사만했다며 이제서야 합의금300을제시하던데 이게 적정한합의금인지요 피해자1은 피해기간이 5년이며 피해자2는1년입니다. 인정된학대는신체 정서적입니다. 원심판결부분을 토대로민사소송시 청구가능한금액도.궁금합니다
피해금에 관하여 적절한 보상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래 상담요청 주시면 상세히 상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