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규약상 업종제한, 계약서에 명시 안 됐는데 지켜야 하나요?

Q

소매점(아이스크림·과자·음료)으로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을 마쳤는데, 계약서에는 업종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픈 준비 중 상가관리단을 통해 동일 상가 내 마트와의 동종업종 제한 규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규약 문구는 '동일업종의 입점을 조정하고 권고한다'로 되어 있어 강제성이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기존 마트 측은 아이스크림 외 과자·음료를 일절 판매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임대인도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마트는 국내 브랜드 과자·음료를 이미 취급 중이며, 저는 8평 규모의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으로 대형 냉동고를 다수 갖췄고 저가 과자류 위주로 진열을 마친 상태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상가관리규약상 업종제한을 이유로 영업을 제한받을 수 있는지, 규약의 효력이 임차인인 저에게까지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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