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가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여 한 회사의 대표 소개로 약 한 달간 상대 회사 업무를 도왔습니다. 이후 상대 회사 대표가 투자 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고, 합작이 결렬되며 등기에서 상대 회사 이름이 빠졌습니다. 저는 급여를 받거나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상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대표의 요청으로 주식 리딩방 카카오톡을 개설해준 적은 있으나 리딩 자체에 관여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도 그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 입장인데, 차용증이나 공증서류 확보가 어려워 고소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투자 피해자들이 고소를 진행할 때 제가 공범으로 함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나중에 별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투자사기와 관련 고소가 될 경우 가담범위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오히려 투자사기 고소를 고려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할부분과 고소당할 수 있는 부분이 혼재된 사건으로
종합적인 상담이 필요하여 관련 서류 들 제공해주시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상담예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