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면접교섭 지속 방해, 양육권변경소송에서 자녀 의견 반영될까

Q

협의이혼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친부와 자녀의 만남)이 방해받아 왔고, 재결합을 조건으로 한때 면접교섭이 허용되었다가 재결합이 무산되자 다시 자녀 연락처가 변경되는 등 면접교섭 방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도 친모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친모도 양육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양육권변경소송을 제기하면 자녀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어 양육권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면접교섭권 불이행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양육권변경소송도 자녀복리차원에서 변경을 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상담요청 주시면 자세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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