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5월경 협의이혼 하였고 2022.10월까지 일방적으로 양육자(친부)면접교섭을 방해 받아왔으며 2022.10월 재결합을 의도로 면접교섭을 허용하고 재결합 거부당하여 아이의 연락처를 변경하여 또다시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음. 또한 자녀가 친모와같이 살기를 희망하며 친모또한 자녀 양육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육권변경소송을 하면 자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양육권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함.
면접교섭권 불이행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양육권변경소송도 자녀복리차원에서 변경을 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상담요청 주시면 자세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