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면접교섭불이행과 양육권변경소송

Q

2020,5월경 협의이혼 하였고 2022.10월까지 일방적으로 양육자(친부)면접교섭을 방해 받아왔으며 2022.10월 재결합을 의도로 면접교섭을 허용하고 재결합 거부당하여 아이의 연락처를 변경하여 또다시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음. 또한 자녀가 친모와같이 살기를 희망하며 친모또한 자녀 양육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육권변경소송을 하면 자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양육권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함.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면접교섭권 불이행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양육권변경소송도 자녀복리차원에서 변경을 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상담요청 주시면 자세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