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친부와 자녀의 만남)이 방해받아 왔고, 재결합을 조건으로 한때 면접교섭이 허용되었다가 재결합이 무산되자 다시 자녀 연락처가 변경되는 등 면접교섭 방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도 친모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친모도 양육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양육권변경소송을 제기하면 자녀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어 양육권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양육권변경소송도 자녀복리차원에서 변경을 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상담요청 주시면 자세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