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에 사측에서 퇴사시 상실신고를 늦게 했다면서 국민연금공제액 두달 치를 제 급여에서 공제했더라구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돌려받아야한다는 답변을 전달받았지만 공단측에서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사측으로부터 돌려주겠다는 카톡을 받았지만 급여일이 지나도록 못받고 있습니다. 퇴직금 같은 게 아니고 국민연금보험료공제액이고 소액입니다. 약 13만원정도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진행하기엔 금액이 적어서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궁금한건 1.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민연금보험료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이런 식으로 공제액에 관해서 체불하는 회사들에 대한 소송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암암리에 회사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퇴사자들의 국민연금 소액을 가지고 안돌려주다가 담당자들이 그 금액을 먹는 방법을 쓰거든요.
소액인 점에서 청구여부를 고려해야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상담요청 주시면 상의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