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례대출을 받아 현재 거주 중인 집을 2년 계약으로 살고 있었는데,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해와 1년 후 본인이 들어와 살아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후 집을 다시 살펴보니 전선이 타 있거나 화장실 소켓이 타 있는 등의 하자가 발견되어 이야기했으나, 집주인은 전부 세입자 개인 비용으로 고치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이라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는데, 집주인은 너무 이르다며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특례대출 재연장과 별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보증금반환 및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아래상담요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