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매매로 중고차를 구매하여 대금전달까지 완료 하였으나 저당이 잡혀있었고 아는 사람한테 구매하는거라 해결해준다는 말과함께 기다려달라하여 기다렸는데 약속한 날짜에 해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저당은 잡혀있는 상황이고 매매계약서는 아니지만 차량금액 및 기타금액까지 보상한다는 내용은 A4용지에 정리하여 사인을 받은 상황인데 소송을 하면 금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저당이 잡혀있는데 이전을 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자동차인도소송을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부대하는 소송을 자세한 관계정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제공요청 드리며, 자료을 기초한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상담요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