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길에서 아는 여성이 낯선 남성에게 뺨을 맞는 것을 목격하고 말리는 과정에서 그 남성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를 말리던 지인도 함께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 여성이 가해 남성을 고소했다가 취하했는데, 취하 직후 그 남성이 배우자와 지인을 폭행죄로 맞고소했습니다. CCTV에는 서로 멱살을 잡는 모습 등이 찍혀 있고, 경찰은 쌍방폭행으로 조서를 작성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합의를 해야 하는지, 소송으로 다퉈야 하는지, 합의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쌍방폭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폭행일 경우 서로 합의하거나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을 주장한 법리공방으로 무혐의(무죄) 등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상담요청주시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