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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5학년 자녀 학원에서 손가락 골절로 인한 적정 합의금은?

Q

[사건발생] - 초등 5학년 자녀가 있습니다. 수학 학원을 다니던 중 학원을 옮기게 되었고, 같은반 아이가 아쉽다고 옥상에 올라가서 얘기하자고 하였다고 합니다. 학원 옥상에서 가벼운 장단을 치며 얘기하던 중 상대 아이가 저희 아이의 손가락에 깍지를 끼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제껴서 약지가 골절되었습니다. [조치사항 및 피해상황] - 당일 아산병원 응급센터에 가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며, 붓기가 빠진 후 수술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손가락이 골절뿐 아니라 뒤틀림까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수술을 하게되면 핀을 박는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손가락 성장판 바로 인근에서 골절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후유장애의 가능성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상 발생 손가락이 필기 등을 주로 사용하는 왼손이며, 이로 인한여 다니고 있던 수학학원 및 영어 학원은 1개월간 정지한 상황입니다. [가해 어린이 아버지와 당일 응급센터에서 면담내용] - 가해 어린이의 아버지가 당일 응급센터에 찾아와서 구두 사과를 하였고, 치료비는 당연히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손가락 골절 및 뒤틀림 발생여부, 수술여부 등 아직 정확한 판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아기 때문에, 향후 수술 등 조치 후 사후처리는 논의하자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질의사항] - 치료비에 더하여 적정 합의금(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을 어느정도로 제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손가락 골절로 인한 생활의 불편, 학원을 쉬게 됨으로 인해서 향후 학원을 다시 등원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좀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한점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번 손가락 골절 부상이 수학학원에서 발생하였기에 학원측에는 별도로 보상청구 한다는 얘기를 전해 놓은 사항입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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