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위해 시골에 땅을 매입했는데 15분의2의 토지공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래전부터 연락이 안되고 있어요..수소문 끝에 2010년도 이전에 가족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상태입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작은 농가주택을 지으려해도 이 공유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시행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검토 후 상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