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까지 이루어졌는데, 집주인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배당금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에 지금이라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이미 늦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당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배당참여가 불가하며, 별도로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등 자료제공해주시고 상담요청 주시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