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큰아버지는 과거 몇 번의 이혼 이력이 있고,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이 있었으나 둘째 딸은 친모가 이혼할 때 데려가고 연락되지 않음 첫째 아들은 어렸을 때 부터 가출하여 현재 4~50대 나이가 되었으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연락이 두절되었음 2. 큰아버지는 홀로 시골에 계시다 노환으로 병을 얻어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하다 2022년 3월 3일 별세함 3. 동생인, 질문자의 아버지가 형제의 도리로 별세 전까지 돌보며 병원비 등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함 4. 큰아버지가 별세하기 직전 통장의 얼마간의 돈을 본인이 사망한 후 비용에 보태라며 아버지께 전달함 (약 1천만원) 5. 장례 전과 후에도 친자식인 첫째 아들을 찾고자 경찰서, 구청, 동사무소 등 질의하고 문의했지만 친권관계의 자식이 있는 한 가족관계 증명서를 뗄 수 없어 경찰에 의뢰하지 못하고 장례를 마침 6. 3월 큰아버지 별세 후 4~5월 경 친아들이 질문자의 아버지께 연락이 와서 당시 있던 통장의 잔액과, 친아들인 본인의 동의 없이 장례를 치뤘다며 장례비용을 환불하여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연락이 옴 7. 질문자의 아버지는, 당시 통장에 있던 금액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주겠노라 했지만, 해당 내용으로 큰아버지의 친아들이 말도 안되는 요구와 재촉과 위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