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결혼식장서 낙상, 고령이라는 이유로 보상 거부당했다면

Q

결혼식 뷔페에서 식사를 담다가 바닥에 떨어진 물에 미끄러져 발목이 골절되고 인대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두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80% 정도 회복되었으나 연세가 있어 앞으로 4~6개월 정도 통원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고 전까지는 일을 하고 계셨으나 다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예식장 측 보험사는 병원비와 입원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만 보상 가능하다고 하며, 본인 과실도 있고 다른 다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통원치료비와 일을 못하게 된 부분까지 제대로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일상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상담요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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