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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해

Q

엄마께서..작은외삼촌 의 딸결혼식에가셔서..뷔페에서식사담으러가셨다가 식사담는곳근처에 물이떨어져있어서 넘어지셨어요.. 발목펴에금가고..인대가찢어져서 전치8주를받았는데요.. 1달은정형외과에 ,1달은요양원에 총두달입원하셨습니다.. 이번주 금요일날퇴원하시는데요.. 병원에선80% 완치되었으나..연세가있으셔서..4개월에서6개월정도 통원치료를받으셔 야하는상황입니다.. 예식장가시기전에 일을다니셨어요.. 다치시면서 일은자연스레 그만두시게되었습니다.. 예식장보험사에선..병원비와..입원한동안 일을못한부분만 보상이된다고하는데요.. 넘어지신것도 엄마의 과실도있다며.. 다른사람은다친사람이없다며.. 저희쪽으로 과실을넘기더라구요.. 앞으로다닐통원치료비와..일을못다니는 비용까지 지불을 받아햐하는데.. 나이가있다는이유로..안된다고 하니.. 너무난감합니다..이럴땐 어떻게해야 제대로된보상을 다 받을수있을까요.. 참고로 연세는 1957년생이세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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